-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마이너리티학회(Korea Minority Society: KMS 이하 본회)라 한다(https://k-minurity.or.kr).
- 제2조 (목적) 본 회는 마이너리티(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 관련 분야의 상호 연계적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한국 지부 역할을 병행한다.
- 제2장 사 업
-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일부 개정 2019. 6. 30).
1.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 권익에 대한 학술적 활동
2. 아시아아동지원학회 한국 지부의 역할과 활동
3. 마이너리티 연구소를 설치 및 관련 연구 및 출판물 간행
4. 마이너리티 분야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학술적 교류
5. 국내외 마이너리티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학술상 수여(우수 논문상, 우수 발표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마이너리티 관련 학문(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을 전공한 자
2. 마이너리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대학, 도서관, 연구소, 복지관 등 기관회원 가입 희망자
- 제5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6조(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고문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사무국장 1인
5. 이사 80명 내외
6.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일부 개정 2019.6.30., 2024.3.30).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회무 및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회의 상임편집위원의 업무를 겸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장 총 회
-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14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15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단, 총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24.3.30. 일부개정).
1. 이사회는 고문(전 회장),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9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제20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제7장 지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분과 연구회
- 제23조(지회)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제24조(학술지 편집위원회) 본 회의 정기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원고투고와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상임편집위원의 업무를 병행한다(2024.3.30. 일부개정).
- 제25조(분과 연구회) 본 회에는 아시아 아동지원학회 분과를 둘 수 있다.
- 제8장 회 무
- 제26조(회무조직) 본 회에는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이너리티연구소 및 아시아아동지원학회 분과,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를 둘 수
있다. 아시아아동지원학회 한국 분과는 사무국장이 연락을 담당하며, 아시아 아동지원학회의 정기학술대회(매년 8월), 아시아 아동지원연구 투고 등에 관한 사무, 기록사무, 회계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7조(직원)
1. 본 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로 약간의 비정규직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을 본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28조(재정의 수입) 본 회의 재정 및 회계는 아시아아동지원학회와 같이 하며,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일부 개정 2019.6.30).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10,000원)
2. 이사회비(100,000원)
3. 보조금
4.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 본 회의 회원은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회원으로 인정되며, 회비는 중복해서 납입하지 않는다. 다만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이사의 경우는 별도로 아
시아 아동지원학회 이사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장국의 이사 동의가 필요하다.
- 제29조(재정의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아시아 아동지원학회 학회지출 및 회계를 같이 하며, 본 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출한다. 만일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 직전 일까지로 한다.
- <부칙><제정 2018. 2.>
- 제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부 개정, 2019. 6. 30.>
- 제1조 아시아아동지원학회의 연락 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부 개정, 2024. 3. 30.>
- 제1조 사무국장은 상임편집위원의 업무를 병행한다(2024.3.30. 일부개정).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