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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이너리티대상 시상규정

제1조(목적)
본 학회와 마이너리티(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 연구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혹은 기관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기리고 마이너리티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마이너리티 대상을 제정한다.
제2조(시상부문)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 혹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1. 교육부문 대상

    마이너리티 연구 분야에서 후속 세대 교육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

2. 학술부문 대상

    마이너리티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인사(우수 발표상 포함)

3. 공로부문 대상

    마이너리티 권익 신장에 현저한 활동을 한 인사 혹은 기관

제3조(수상 후보자의 기준)

1. 본 학회 회원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나 기관

제4조(심사위원회)

1. 수상 후보자는 ‘한국 마이너리티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장직은 본 학회 회장이 수행한다.

4. 심사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5조(수상자 선정 절차)

1. 대상 심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 후보자 추천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사항을 한국마이너리티대상 후보자 추천 양식(별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4. 부문별(교육부문, 학술부문, 공로부문)로 각 1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제6조(시상 시기)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 마이너리티대상 후보자 추천 양식
한국마이너리티학회
주소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한국마이너리티학회 사무국

(우:61186) KOREA MINORITY SOCIE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o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77 Yongbong-ro, Buk-gu, Gwangju, South Korea

전화 061-692-5849 | Mobile 010-7279-5849 | E-mail : develop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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