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연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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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2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 및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
-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기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학회장의 재가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편집위원 및 7인 이상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2024.3.30. 일부개정).
-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 3. 심사위원단 구성
-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 5. 논문게재 여부 결정
-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제5조(편집회의의 운영)
-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논문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제6조(학회지의 내용)
- 본 학회지(마이너리티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 1. 마이너리티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 제7조(논문게재)
-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한다.
- 제8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편집위원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2024.3.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