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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연구

마이너리티연구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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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이너리티학회(Korea Minority Society, 이하 본회)의 학회지『마이너리티연구(The Journal of Minorit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의뢰)
1. 상임편집위원은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2024.3.30. 일부 수정).
2. 상임편집위원은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각 분야별 해당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2024.3.30. 일부 수정).
3. 본 학회 주최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심사를 한다. 단, 심사료는 제외한다.
제3조(심사 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임편집위원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24.3.30. 일부 수정).
3.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심사)
1.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논문 내용의 전문성

3) 연구방법의 객관성

4) 연구결과의 활용가치성

5) 학문발전의 기여도

6) 논문구성 체제의 우수성

7) 논문양식의 우수성

8) 초록(영문 혹은 국문초록)의 우수성

2. 영문초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영문초록을 추가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4.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상임편집위원은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재심을 의뢰한다(2024.3.30. 일부개정).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상임편집위원은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이를 검토한다(2024.3.30. 일부개정).
3.「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상임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24.3.30. 일부개정).
제6조(심사료)
1.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검토)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또는「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수정후 재심」이면 상임편집위원은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2024.3.30. 일부개정).
3. 제 5조 3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상임편집위원은 저자의 객관적인 이유를 경청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2024.3.30. 일부개정).
제8조(게재여부 결정)
1. 게재여부 결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 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제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제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제 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제 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제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제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제9조(게재여부 통보)
상임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4.3.30. 일부개정).
제10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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