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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연구

마이너리티연구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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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마이너리티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검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마이너리티학회에서 출간되는 학회지「마이너리티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7조(출판 업적)
1.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써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주저자가 된다.
제8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에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0조(동의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연구자는 해당 호 출판 이전까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윤리준수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세부 심의를 할 수 있다.
  • 별첨 1. KIC 논문 유사도 확인서
  • 한국마이너리티연구

KIC 논문 유사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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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결과 다운로드] 클릭 후 저장
6. 저장 후 [KCI 문헌 유사도 검사종합 결과 확인서] 파일을 학회에 발송
7. 기타사항

1) 논문검사 소요시간 5 분 ∼ 10 분

2) 논문검사시 , 유사율 기준(5 어절), 목차 / 참고문헌은 제외

  • * 유의사항
  • KCI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는 단순한 자동검사 결과이므로, 문헌 간 유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직접 검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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